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그 후유증, 질병, 빈곤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경남 지역에는 538명의 생존자가 있으며, 그 중 272명이 합천에 거주하고 있어 원폭 피해자 문제는 지역 사회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또한, 약 1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 후손들이 질병과 사회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
장진영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원폭 피해자 범위 확대 △ 피해자 후손 지원 대책 마련 △ 실태 조사 실시 및 맞춤형 지원 강구를 위해 해당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장 의원은 "원폭 피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후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19일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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