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이직을 줄여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계속해서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신학기에는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반 편성 등의 이유로 담임교사가 보조교사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들은 직위 변동으로 담임교사로서의 연속성을 잃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파주시는 지난해 열린 ‘어린이집 보육현장 이동시장실’에서 불합리를 호소하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학기 적응 기간(3~4월)에 한해 일시적으로 보조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우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해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보육교사의 사기가 진작되고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영유아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