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 관련 44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지정판을 제공하고, 청소비 지원, 물품 지원, 배달앱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문(컨설팅)은 사전진단 포함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문 전문가가 업소에 직접 방문해 위생등급제 신청 절차, 구비서류 검토, 모의평가, 미흡 항목 개선 방안 제시 등 업소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방역 서비스가 1회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8일까지이며, 초과 모집 시 신규 업소 및 자문(컨설팅) 이력이 없는 업소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파주시청 누리집에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위생등급제 자문(컨설팅)과 더불어 복합쇼핑몰,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위생등급 특화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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