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천안시에 거주한 부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태아 수에 따라 최대 6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천안시 전체 출생아(3,507명)의 91.5%인 3,209가구가 산후조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천안시는 올해 산후조리 지원 금액 인상 등을 검토 중이다.
백석동에 거주하는 한 산모는 “출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됐는데, 지원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이고, 양육에 유리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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