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진행하며,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와 게시물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남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성매매방지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성매매방지를 위한 게시물 부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이며, 성매매 없는 청정 남구를 만들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한다.”며, “관내 유흥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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