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제도의 안착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계도기간 추가 연장 없이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어느 한쪽이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처리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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