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정례회에서는 변성숙 변호사가 ‘학교민원, 이렇게 대응하자’를 주제로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민원 응대 시 유의 사항과 합리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주요 교육시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교장은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며 “법령에 근거한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알게 되어 앞으로 학교 운영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지혜 교육장은 “이번 정례회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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