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울산 남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선납한 연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 차량은 제외되며, 신규 등록이나 말소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 방식이 적용된다.
남구의 올해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100,399건이며, 지난해 95,753건 대비 3.6% 증가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 대비 약 3,020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모바일페이, 위택스, ARS,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수납 방법을 이용하여 기한 내 꼭 납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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