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약 2,776개로, 전국 가맹본부의 약 30%를 차지한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주가 가맹금 등 비용 부담, 가맹계약 및 영업조건, 가맹본부 재무현황,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내에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30여 개 정보를 변경하여 가맹본부가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시·도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2026년 기준 6월 29일)에 변경등록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기 변경등록 서식 및 관련 자료는 서울시 누리집(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방문 주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공정경제과 공정거래팀이다.
가맹본부가 신청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 가맹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므로 가맹본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매년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우편, 이메일,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기 변경등록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매년 100개 이상 발생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의 정기 변경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ZOOM)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맹사업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 피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최신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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