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톤 미만의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은 농작업에 필수적인 장비지만 자격증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 희망자에게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굴삭기 14명, 지게차 9명, 스키드로더 11명 등 총 26명의 농업인이 조종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과정은 법규와 정비 이론, 도로 통행, 장치 이해 등 6시간의 이론교육과 실제 장비 운전·취급요령 6시간 실습으로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면허가 발급된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건설기계 조작 능력을 키우고 무면허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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