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해군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등의 발언 시 수동으로 녹취를 했으나,‘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전체통화는 녹음이 되고 폭언이나 욕설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된 후 자동 전수 녹취가 진행된다.
또한 1회 통화 권장시간을 15분으로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이 초과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멘트 송출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폭언이나 욕설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는 안내 ARS도 도입하여 시행하게 됐다.
남해군 민원지적과장은 “통화 자동 전수녹취 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가 조금 더 강화될 것”이라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원활한 상담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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