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양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각각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단 지난 1, 3, 6, 9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연납 차량과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화물, 승합, 경차 등 지난 6월에 일괄 부과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중 신규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을 했다면 등록일(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매매 시 매도자는 매매일의 전날까지, 매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된다.
만일 폐차를 한 경우에도 폐차한 날까지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 위택스, 간편결제앱,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500원이 할인되며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모두 신청할 경우에는 1,000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군청 재무과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체납에 따른 자동차 영치 및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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