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희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재능나눔”의 정의는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법률 분야, 의료분야, 문화예술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을 그 유형으로 했다.
활성화 사업으로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 사업’, ‘관련단체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재능나눔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사업’을 규정했다.
또한, 비영리 법인 등에 사업위탁과 재능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9월 5일부터 시작하는 제297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조례안을 발의할 (박춘희 의원)은 “지금까지 개인 또는 일부단체의 산발적 재능기부 활동을 벗어나 체계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민들이 재능나눔에 자발적인 동참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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