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3.8.16.)됨에 따라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 범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로 확대된다.
또한,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학교 인근 버스정류소 49개소와 택시승차대 1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이내가 금주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8월 17일부터 지정 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위반시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은 과태료 10만원, ‘공주시 절주 및 금연환경 조성 조례’ 금연구역은 과태료 3만원(9월부터 5만원), 금주구역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김기남 보건소장은 “금연·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로부터 어린이와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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