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방식을 선택해 마케팅을 진행한 후, 군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항목은 △온라인 홍보(키워드 광고,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등) △오프라인 홍보(판촉물, 플래카드 제작 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업소당 홍보비의 50%(최대 50만 원 지원)를 지원해 준다. 단,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및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관내 8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2024년 총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우편(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10, 가평군청 제2청사 소상공인지원과, 우 12414),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신청서류 및 세부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가평군청 소상공인지원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경영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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