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3.1. 부터3.31.까지는 비대면으로만 ‘임업-in 통합포털’에서, 4.1. 부터4.30.까지는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부여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산림청 전화상담센터 또는 부여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업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야 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임업인께서는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하여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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