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걸쳐 731건 발생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더욱이 가해자의 80% 이상이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다기능 조끼와 웨어러블 캠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병철 현장대응단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에게 폭언 등 폭력 행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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