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LPG ▲윤활유 ▲부생연료 1호)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적에 따라 12월에 지급한다.
단, 농업용 난방기 보유 농가 중 시간 계측기 미부착 농가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L당 150원을 정액 지원하고 16,500L 초과, 50L 미만의 사용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류비가 농업인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면세유 구매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 많은 농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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