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동해시에 영업주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음식점과 숙박업소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다. 총 9개소의 영업주에게 업소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업소 운영 개선을 위한 시설이다. 입식형 시설 개선, 조리장과 화장실의 노후 시설 보수, 개방형 접객대 전환, 객실구조 및 조식시설 개선 등이 주요 지원 범위에 속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방문 제출(동해시보건소 2층 예방관리과)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대상과 신청 제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음식업소 중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내용이 포함된 업소나 으뜸 및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소 예방관리과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용만 예방관리과장은 “지역 내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쾌적한 환경을 갖추면 관광객 유치가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