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녹여내도록 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교육청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이 법정 시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의견 제시나 제안을 요청”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의제”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매뉴얼에 보면, 연간 2시간으로 나와 있고, 사실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 법적 시수가 꼭 필요하다면 교육부에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면서 “목적 시수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의 경우, 요즘 가족 구성이 다양해 1인 가구,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문화 다양성에 대해 교육과정에 녹여서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라 의원은 “문화 다양성 교육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많은 학부모들께서도 요구하시는 사항이기도 하다”며 “다문화 학생도 한국인이다.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모두 다 똑같은 한국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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