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여행업체로, 7인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
북구 지역 소재 관광지 방문과 음식점 이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당일 관광 시 1인당 2만원(최대 20만원), 숙박 관광 시 1박당 1인 내국인 2만원(최대 2박), 외국인 3만원(최대 2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행사에서는 여행일 5일 전 까지 사전협의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여행업체에게 실질적 도움이 돼 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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