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에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농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1월에 두 차례, 3월에 한차례 발령됐으며,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특히,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파주시는 관내 대형건설공사장 및 도로건설공사장에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단축 시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여부 ▲방진벽, 세륜·살수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통행도로 청소 실시 여부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비산먼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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