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은 이달 말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성수품 거래가 급증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미표시·허위 표시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며, 단속대상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과 농산물, 가공식품 등 502가지 품목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절 성수품은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만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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