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납부는 온라인(홈택스)과 모바일(손택스)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 인정)는 물론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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