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은 국토방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로 다른 국경일과 다르게 태극기 게양 시 깃 면의 세로 너비만큼 내려 ‘조기(弔旗)’로 게양해야 한다.
조기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하며, 비‧바람 등에 의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심한 악천후일 때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인 악천후에는 날씨가 갠 후 게양하거나 잠시 내렸다가 다시 게양한다.
또한, 가로기와 차량기는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게양하는 것이므로, 추념일인 현충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홍천군 관계자는 “제70주년 현충일을 맞아 각 가정과 기관 및 단체에서도 태극기 조기 게양에 적극 동참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읍‧면 및 산하기관에는 “태극기 조기(弔旗) 게양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후 게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천군은 본관 1층 민원 안내대에서 가정용 태극기 판매대를 설치하여 군민들이 현충일 당일 조기 게양에 참여하게 하고, 읍‧면 및 산하기관에도 협조 요청하여 조기 게양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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