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체급식과 음식점 등에서 조리 시간과 조리설비 비용을 절감하고 조리식품의 맛과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센트럴키친에서 전문적으로 전처리·조리한 식재료를 납품받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봄 개학 대비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반조리식품 등을 제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강진단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등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외식 프랜차이즈 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식품산업과 소비 경향 변화 등에 맞추어 다양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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