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를 하고,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함으로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을 이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적발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체납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철원군 세무과에서는 야간 영치 및 상·하반기 타시군 합동 영치도 추진하여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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