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반입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산불’은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평창군은 등산객과 상춘객, 성묘, 식목 활동 등이 급증하는 식목일(4월 5일)과 한식(4월 6일)을 앞두고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성모 군 산림과장은 “봄철은 날씨가 건조하고 강풍이 자주 불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산불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주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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