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공고일 기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식·숙박·문화·체육 등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부 인테리어 및 설비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당 총사업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최대 1,600만원)를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한다.
해당 사업은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총 163개소의 업체가 지원했으며, 3월 20일 철원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124개 업소를 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 업소로 21개소 업소를 지정했다. 미 선정 업소는 18개소가 된다. 4월부터 선정 대상자 교부 결정 통지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 완료 후 현장 점검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접경지역 시설현대화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 기반 마련은 물론,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과 군 장병 및 방문 관광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다각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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