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란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갑자기 상수도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수원시 장안구 종합민원과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급수시설 3개소에서 채수한 음용수에 대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6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했다.
최승란 종합민원과장은 “물은 삶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인만큼 평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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