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특례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CD/ATM기, 위택스 누리집,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ARS 오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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