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80%(기존5%→감면후1%) 일괄 감면 적용 △경작용 대부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 감면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초 개최 예정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돼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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