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국가 단위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진주시와 진주시건축사회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설계 및 감리비 감면 지원 ▲재난 복구 시 건축사 인력풀 운영 지원이다.
재난 피해로 주택 신축이 필요한 주민에게 건축 설계 및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한 진주시건축사회 소속 참여 건축사 정보를 제공해 피해 주민이 주택 신축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하루빨리 따뜻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공동체의 아픔을 나누고 극복하는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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