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CD/ATM기기, ARS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12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재무과로 전화해 재발급을 받거나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면 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에도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비례해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0.05%~0.35%로 인하되어, 주택분 납세자의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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