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정기회는 경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고, 경상북도에서도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의회 간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임정은 위원장이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지난 여름부터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제주 감귤류 열과(裂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이 냉해·태풍 등 일부 자연재해만 보상하고 열과 피해는 ‘생리장해’로 분류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안은 감귤 산업이 제주 농가 소득의 약 4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열과 및 낙과를 조속히 포함, 레드향 등 만감류의 품종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2028년까지의 제도 공백 기간 동안 한시적 특례조항 또는 임시 보완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정은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감귤 농가의 피해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 감귤은 제주 농업의 근간이자 도민 생계와 직결된 산업으로, 정부와 국회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에 대하여 10월 30일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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