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되며, 유관기관 담당자와 개인예산제에 관심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신청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4개 바우처 지원금의 10~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4개 바우처 수급 장애인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을 신청한 장애인은 올해 3~4월 중 장애인복지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개인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더 많은 장애인이 본인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스스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장애인 자립과 선택권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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