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농업인과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로컬푸드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개보수,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 꾸러미 포장지원, 직거래장터 운영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직매장 개설 및 시설 개선 지원은 참여농가 50농가 이상, 판매면적 100㎡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개소당 사업비는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인테리어, 진열대, 포스(POS)시스템 등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 개보수 항목을 중점 지원한다.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나 체육시설, 지역축제장 등에 직거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테이너, 몽골텐트, 무인결제 시스템, 홍보물 등 개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꾸러미 포장지원은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다양화를 위한 사업으로 참여농가 5농가 이상, 5품목 이상의 농산물을 포함해야 하며,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 소포장 장비 구입 등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은 월 4회 이상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장터와 임시로 운영되는 장터 모두를 포함하며, 정례장터는 10농가·10품목, 임시장터는 15농가·15품목 이상 참여가 필요하고 관광지나 축제장 등 소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설하는 곳에 지원된다.
사업내용 중 건물의 신축·임차비, 선별비, 인건비 등 개인·단체의 자산증식에 이용되는 세부사업(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은 예외)은 제한되며, 시식비·홍보비·보험료 등은 사업내용 범위 항목별 10% 이내 추진이 가능하다.
이수원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고성군은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발굴을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