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를 근거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학생들의 교육적 필요, 지원 방안 등 특수교육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의 특수교육운영위원은 교육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학교 관리자, 교육 전문직, 특수교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윤정병 교육장은 이번 협의에 대해“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며,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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