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북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개별 통지되고,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북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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