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지역 어가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어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양식장 사료 구입비,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내수면 어업인 안전 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등 8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득한 보조사업자여야 하며, 접수 방법은 축산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홍천군청 홈페이지에 사업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청 축산과 축산정책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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