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 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속 취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속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과세 예고 후 직권으로 부과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시민이 체감하는 진심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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