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며,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어업인이다.
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2025년 3월 5일까지이며,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가구당 연 70만 원을 영월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은 “농어업인수당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더불어 영세농가의 경영안정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