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무주택 임차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용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으로는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전기요금 ▲공용부분 수도요금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이 포함됐다.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병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고효율 조명기기 및 단열 창호 교체 ▲지능형 전력계량기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스마트 홈 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탄소 중립 기여와 지속 가능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상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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