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별첨참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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