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원은 “무지개어린이공원이 작년 4월 준공된 이후 10개월 동안 서구청으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시와 시행사는 소송과 무관하게 하루빨리 BF 인증 행정 절차 및 서구청으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쌍촌동 GS 자이 옆 무지개어린이공원은 아파트 바로 옆으로 공원 내 야영과 취사,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에 대한 서구청의 관리와 지도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
김의원은 “주민들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심 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