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대상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했으며, 2025년부터는 재개발 신통기획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재개발 신통기획 처리기한제를 즉시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민 대상 홍보나 설명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재건축 처리기한제 적용 사업장별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자문요청 통보 후 자문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한 1개월을 지킨 곳은 13곳의 대상 사업장 중 3곳에 불과했고, 자문결과 통보 후 주민공람을 2개월 내 처리한 곳은 3곳의 대상지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박 의원은 “지역마다 복잡한 현안으로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기한 설정은 사업 지연 시 주민 불안을 키워 주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처리기한의 적절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까지 처리기한 미이행으로 신통기획이 취소된 곳은 없으며, 처리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기한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 및 주민 대상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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