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음식점 생활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악취 저감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관내 사업장의 자발적인 시설 설치·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며, 저감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에 시설 설치비 등을 제외한 운영비를 최대 3년간, 매월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선정하며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아울러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할 경우 서구청 홈페이지에 사업공고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악취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며,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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