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6까지 정부24앱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한하여 8월 27일부터 세대별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동 공무원과 통장이 거주지로 직접 방문하는 사실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비대면 조사에 미처 참여하지 못한 시민이나 중점조사 대상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되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저작권자ⓒ 시티트리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