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천시는 총 사업비 7,400만 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을 투입해 37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농업기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상 가동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업인이다. 신청 기종 중 연식이 오래된 농업기계가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기종·규격·연식별로 차등 적용되며, 세부 금액은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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