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 시설물은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승용차2·5·10부제 운영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장안구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관내 교통혼잡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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